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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규모 변경 공고

2021-12-16

지원사업 제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규모 변경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상세내용 보러가기 클릭
첨부파일 : 청년채용특별장려금_지원사업_변경_공고(21.12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