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
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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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10인 이하의 기업일 경우 대표자가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겸직 가능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 직무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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