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나라에 화장품 수출하려면?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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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S INSIGHT
여러 국가에 화장품 수출할 때,
인허가 순서부터 설계해야 하는 이유 K-뷰티 수출국이 미국·유럽·중국·일본·동남아 등으로 넓어지면서 제품 자체의 경쟁력만큼 국가별 규제 대응과 인허가 순서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EY POINT
제품 개발 전에 수출국과 인허가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화장품 분류, 제출자료, 안전성 기준, 포장·환경 규제, 할랄 인증 등이 다릅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진출한다면 공통으로 활용할 자료를 먼저 구축한 뒤 국가별 추가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POINT 01
제품 개발 전에 진출 국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먼저 개발한 뒤 수출국별 인허가를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국가별 제품 분류 자체가 달라 제품 기획 단계부터 진출 국가와 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품 분류 예시
주름개선 제품 — 일반화장품으로 분류, 약 3개월 소요
미백 제품 — 특수화장품으로 분류, 안전성 평가자료 전수 제출 및 사전 승인 필요, 약 1년 소요
따라서 제품의 기능과 표현을 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어떤 제품군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POINT 02
미국은 화장품과 OTC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제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차단제, 여드름 제품, 비듬 샴푸, 피부보호제 등은 일반의약품(OTC)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른 시설 등록, 제품 목록 제출, 안전성 입증과 함께 OTC 규정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 규제 외에 주별 규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PFAS 등 화학물질 규제와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 전역에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POINT 03
여러 국가에 진출한다면 EU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인허가를 각각 별도로 준비하면 동일한 처방과 안전성 자료를 반복해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EU 인허가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U 진출 시 주요 준비사항
현지 책임자(RP) 지정
처방 검토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EU 기준 라벨 CPNP 등록 이 과정에서 확보한 처방과 안전성 자료를 기반으로 영국, 우크라이나, 대만, 미국, 아세안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보완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중국은 제품 분류와 심사체계가 달라 별도의 인허가를 병행해야 합니다.
POINT 04
같은 유럽권도 등록 체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권이라고 해서 하나의 등록으로 모든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 국가별 등록 체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U
CPNP를 통한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영국
브렉시트 이후 EU와 별도로 SCP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새 화장품법에 따른 제품 등록이 필요하며, 기사 기준 내년 7월까지 관련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CIS 일부 국가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5개국은 한 차례 등록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POINT 05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제품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8일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할랄 인증은 완제품뿐 아니라 사용 원료와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원료 선정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주요 협의 내용
기존 유통 제품의 유예기간 연장
한국 교육 이수자의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 허용 기존 인증 제조소의 현장 실사 면제 식약처는 앞으로 국가별 할랄 원료 사용 가능 여부와 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권장되는 준비 순서
STEP 01
진출 국가 먼저 확정
미국, EU, 중국, 동남아 등 실제 판매 예정 국가를 먼저 정합니다.
STEP 02
국가별 제품 분류 확인
일반 화장품, 기능성·특수화장품, OTC 또는 별도 인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TEP 03
공통 규제 항목 확인
원료 제한, 처방, 안전성 평가, 라벨링 등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4
공통 자료 먼저 구축
처방 정보, 원료 안전성 자료, 시험자료, 제조 관련 문서를 통합 관리합니다.
STEP 05
국가별 추가 요건 보완
미국 OTC, 중국 NMPA, 인도네시아 할랄, EU PIF·CPSR 등 국가별 추가 요건을 적용합니다.
STEP 06
포장·라벨 확정
제품명, 기능 표현, 성분 표기, 책임자 정보, 현지 언어 등 국가별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STEP 07
인허가 후 생산 일정 연결
인허가 소요기간을 고려해 생산·출시·수출 일정을 연결합니다.
PRACTICAL POINT
실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 국가의 인허가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완성한 뒤 인허가를 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출 국가
제품 분류 사용 가능한 원료 기능·효능 표현 안전성 자료 포장재 라벨 할랄 등 별도 인증 예상 인허가 기간 국가별 규정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인허가를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EU 등록을 뒤늦게 진행할 경우 자료를 다시 준비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셀프코스 인사이트
화장품 수출에서 인허가는 더 이상 출시 직전에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은 OTC와 MoCRA, 중국은 제품 분류별 심사, EU는 PIF·CPSR·CPNP,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등 국가별 요구사항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 국가를 동시에 준비한다면 국가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보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구축하고 국가별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제품 개발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결국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어디에 팔 것인지’와 ‘어떤 순서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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