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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2년ㆍ2023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모집 공고

2021-11-24

지원사업 제목 2022년ㆍ2023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1-11-19 ~ 2021-12-03
사업 개요 KOTRA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품 운반비 편도, 해외마케팅비, 협력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주관기관(KOTRA)과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ㆍ 연간 수행기관 참여 횟수는 해외전시회 운영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ㆍ 신청기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
- 단, 해외전시지원 지침(2021.5.) 제55조에서 기술한 항목에 해당하면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 KOTRA에서 기선정한 2022년 전시회(붙임2 참조) 및 기타 중기중앙회 등 타 부처 지원 전시회선정 제외
① (오프라인 전시회)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경비 지원
② (온라인 전시회)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 전용 전시회 참가비 지원
③ (온·오프라인 융합전시회) 오프라인 전시회에 온라인 전시상담회를 융합하거나 온라인 전시회에 오프라인 전시회 융합한 경우 (샘플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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