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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05/13 17:00)

2022-04-29

지원사업 제목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2-04-29 ~ 2022-05-13 17:00
사업 개요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상세내용 보러가기  클릭
첨부파일 : 공고문_2022년_1인_창조기업_마케팅_지원사업_모집공고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