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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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하는 기재사항은 위와 같이 10가지입니다.
각 기재사항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ㆍ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함)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1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 화장품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5호, 2016. 4.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ㆍ 화장품의 기재·표시(「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화장품법」 제11조)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다음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음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포장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가격표시(「화장품법」 제11조), 기재·표시상의 기재사항(「화장품법」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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