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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2020-03-12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하는 기재사항은 위와 같이 10가지입니다.
각 기재사항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ㆍ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함)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 화장품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5호, 2016. 4.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ㆍ 화장품의 기재·표시(규제「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화장품법」 제11조)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다음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2조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음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포장의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및 별표 4).
구분  
① 화장품의 명칭
표시기분 및 방법
▪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합니다.
②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③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합니다.
▪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을 기재·표시할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함다)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⑤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⑦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 탈모,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튼살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표시기준(로고모형)
 
2) 표시방법
√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합니다.
√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가격표시(규제「화장품법」 제11조), 기재·표시상의 기재사항(「화장품법」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화장품의 가격표시 방법(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5호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