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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2020-02-20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9.12.25 시행)]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기기분석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환경공단 평가 확인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처리기한 : 10일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
ㆍ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
[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2019-646호]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계도기간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등급평가에 대해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ㆍ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PVC(PVCD 포함)
ㆍ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포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ㆍ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ㆍ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ㆍ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ㆍ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ㆍ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ㆍ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류*
ㆍ유색 페트병
ㆍ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ㆍ무색 페트병
ㆍ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ㆍ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음료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품안전처, ‘19.4.26)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시행일
‘19.12.25
>개선명령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통지 후 10일 내) 후 1년 이내(최대 3년) 개선하도록 통지
* 제조공정의 변경 필요 등으로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개선기간 2년 추가 연장 가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단명령
ㆍ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술적 한계, 판매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