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
2019-12-27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 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 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 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 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 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 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 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 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 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표시(제23조의2제5항 관련) 1. 표시기준(로고모형)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할 것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신설 2019. 3. 1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직 및 인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증담당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인증,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인증담당자를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인증담당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시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3) 그 밖에 1) 및 2)와 동등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나. 인증기관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은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 또는 지정 받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할 것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해당 시료는 15일 이상 보관하고 검사결과의 원본자료(raw data)는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할 것 다) 인증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것 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할 것 3) 인증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3조의3제5항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담당자의 준수사항 및 인증담당자의 자체 관리ㆍ감독 요령 마. 인증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 심사, 인증 결정, 인증 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심사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ㆍ재정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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