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도 가능합니다 |
2024-01-22 |
안녕하세요, 화장품 협력사를 연결해드리는 무료 플랫폼 셀프코스입니다. 새롭고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답니다. 2023년 2월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거라는 입법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가 1년 이상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이 있어야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뜬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률은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는 책임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박스친 부분을 보시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책임판매업자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공계를 졸업하지 못해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따로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일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24.01.18) 기준 아직 올해 시험 일정 공고는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s://license.kpc.or.kr/nasec/qplus/main.do?qtype=qplus&qcertiCode=CCMM
코덕이다, 화장품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창업해 보세요:) 화장품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1:1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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