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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10ml 이하 소용량 제품에 어떤 것을 표기해야 할까

2024-03-29

안녕하세요, 화장품 협력사 매칭 플랫폼 셀프코스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10ml 정도 되는 소용량, 저용량 화장품을 챙기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소용량 화장품 관련하여 어떤 것을 표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식약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사항을 소용량 및 견본품이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5. 가격

확인하면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과연 10g도 안 되는 조그만 용기에 주소를 넣을 데가 있을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가격도 프로모션가와 정가가 변하는 일이 빈번하니 가격을 넣기는 어렵죠.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을 보면, 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저용량의 경우에는 1차 포장(내용물이 실제로 담긴 용기)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2차 포장재(단상자 등)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책임판매업자의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용받아요.

 

 

즉 단상자에라도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적어두어야 합니다.

 

 

별도로 예외적인 화장품이 있습니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 펌제의 경우입니다.

이번 2024년 2월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예고가 발표되면서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식약처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서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5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은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서는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2024.2. 화장품법 시행규칙 예고

출처 https://www.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43350

 

 

속눈썹 펌제의 경우 10g 이하라 저용량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셔서 전성분 등의 기재를 놓치기 쉬울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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