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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10ml 이하 소용량 제품에 어떤 것을 표기해야 할까

2024-03-29

안녕하세요, 화장품 협력사 매칭 플랫폼 셀프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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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10ml 정도 되는 소용량, 저용량 화장품을 챙기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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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용량 화장품 관련하여 어떤 것을 표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식약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사항을 소용량 및 견본품이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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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의 명칭

2.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5.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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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과연 10g도 안 되는 조그만 용기에 주소를 넣을 데가 있을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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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격도 프로모션가와 정가가 변하는 일이 빈번하니 가격을 넣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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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을 보면, 10ml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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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단 저용량의 경우에는 1차 포장(내용물이 실제로 담긴 용기)에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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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포장재(단상자 등)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책임판매업자의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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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용받아요.

 

 

즉 단상자에라도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적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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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예외적인 화장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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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 펌제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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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2월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예고가 발표되면서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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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식약처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서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5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은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서는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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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화장품법 시행규칙 예고

출처 https://www.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43350

 

 

속눈썹 펌제의 경우 10g 이하라 저용량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셔서 전성분 등의 기재를 놓치기 쉬울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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