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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2020-04-29

분리배출표시제도

<제도안내>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
※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정승인절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지정신청서 작성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 (합성수 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 ·포장재에 한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서 교부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배부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수입제품의 분리배출표시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 분리배출표시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


<분리배출표시 도안>

 ●도안작도요령

●도안내부 표시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PVC:Polyvinyl Chloride
※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분 표시도안 도안 파일다운로드
jpg ai
페트 페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플라스틱 플라스틱(HDPE, LDPE, PP, PS, PVC, other) 다운로드 다운로드
비닐류 비닐류(HDPE, LDPE, PP, PS, PVC, other) 다운로드 다운로드
캔류 캔류(철, 알루미늄)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팩 종이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
(의무 대상 제외 품목)
종이
※ 지정신청 후 도안사용가능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리 유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 흑색 등 인쇄 가능
※ 전체 다운로드 : ai파일 다운로드 , jpg파일 다운로드 , pdf파일 다운로드
※ 합성수지재질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 · 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됩니 다.

●표시 세부재질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