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제도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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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제도안내>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정승인절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ㆍ지정신청서 작성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 (합성수 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 ·포장재에 한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ㆍ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지정서 교부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배부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분리배출표시 도안>●도안작도요령
●도안내부 표시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 흑색 등 인쇄 가능 ●표시 세부재질
●일괄표시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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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