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 개정으로 세정용 제품에서 살리실산 0.5% 사용 시 임상 제외하여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출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디클렌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
2021-12-16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질의한 기능성화장품은 “9. 여드름성
-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다목에 따른 “인체세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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