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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제외 대상은?

2024-03-12

안녕하세요, 화장품 협력사 매칭 플랫폼 셀프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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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 포장 규제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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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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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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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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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크기가 작다 보니 작은 박스를 사용해서 보내도 공간이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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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ml 아이크림, 10ml 두피 앰플 등 적은 용량의 제품은 더더욱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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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환경부에서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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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브랜드사는 많지 않으니, 정말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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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브랜드사 분들께서는 화장품 포장하실 때 덜 걱정하셔도 될 듯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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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에 집중해서 매출 향상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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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발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셀프코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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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전부 무료이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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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는 협력사의 입점 광고료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상담 및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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