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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제외 대상은?

2024-03-12

안녕하세요, 화장품 협력사 매칭 플랫폼 셀프코스입니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있는데요.

해당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화장품은 크기가 작다 보니 작은 박스를 사용해서 보내도 공간이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30ml 아이크림, 10ml 두피 앰플 등 적은 용량의 제품은 더더욱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다행히 환경부에서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브랜드사는 많지 않으니, 정말 산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브랜드사 분들께서는 화장품 포장하실 때 덜 걱정하셔도 될 듯합니다:D

판매에 집중해서 매출 향상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장품 개발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셀프코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은 전부 무료이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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