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이 함유되어 흡수되는 타입입니다. 해당 제품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가능할까요? |
2021-12-16 |
현행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우선, 지지체(패치)에 부착된 니들(미세침)이 인위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 참고로,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부자재나 동봉되는 해당 제품의 사용방법에 적용부위에 대한 소독과 세척이 필요하며, 니들 부착 후 또한, 화장품 해당여부에 대한 답변과는 별개로 마이크로 니들 또는 니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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