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함량 포함)·사용목적·사용방법·
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화장품처럼 피부 보습 또는 영양
공급 등의 목적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입 및 유통·판매하려는 제품이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포장단위의 제품이라면 화장품 완제품에 해당되고, 국내에서 들여와
1차 포장(용기 충전) 등을 하여 유통·판매한다면 화장품 원료(벌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5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여야 하므로 완제품과 원료 모두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입니다.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탁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
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만약 화장품 원료(벌크제품)을 수입하여 직접 1차 포장(용기 충전)을 하려는
경우라면 화장품제조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화장품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영업의 등록, 유통·품질·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표시·
광고 준수사항 등은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