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공방을 운영하며 교육목적의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 진행 시 비누와 입욕제를 DIY 세트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 하다면 소분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12-16 |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원데이클래스와 같이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단순한 강의 등의
- 사용자가 아닌 강사 등이 직접 칭량·소분하거나, 화장품 원료가 각각
참고로 등록필증 상 화장비누에 한정된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에
- 화장비누 외의 화장품을 함께 제조 및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업등록 사항
- 또한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원료 포함)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 화장품 영업의 등록,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기준, 유통·품질·안전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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