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 및 품질검사항목, 책임판매업자가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2021-12-16 |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 따라서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제조 후 유통·판매하고자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화장품 벌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을 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및
- 다만 품질검사의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제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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