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을 가진 타 회사에 전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위탁 제조하고자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위탁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조원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1-12-17 |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공정의 위탁
- 다만, 화장품 제조 위탁 시 위탁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 따라서 이미 심사받은 사항에서 화장품제조업자가 변경(추가)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 이 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한 영업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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