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주로 제조하나, 생산량이 많을 때는 A업체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B업체에 보내어 벌크 제조, 충진 및 포장을 위탁한다면 제조소를 두 곳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요? |
2021-12-17 |
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의 경우 기 보고하신 제품의 제조소가 변경되거나
참고로, 「화장품법」 제15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 아울러, 유통 제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취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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