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화장품임을 광고할 경우에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에 따라
- 또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위 규정은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보다는 구비(작성)·보관하여야 할 자료의 요건을
-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화장품과
-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과 구비에 관한 화장품법 개정
※ 우리 처에서는 지난해 7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 또한, (사)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에서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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