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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올해 교육대상이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일시 휴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2021-12-17

현행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
업자의 휴업기간이 당해 년도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는 
당해 년도의 정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1월 1일부터 휴업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금년도의 책임판매
관리자 교육 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정기 교육(최초 교육 제외)은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화장품 분야 교육실시기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분야 교육실시기관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031-8055-8753)
대한화장품협회 (☎ 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58)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