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올해 교육대상이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일시 휴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2021-12-17 |
현행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이에 따라, 당해 1월 1일부터 휴업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금년도의 책임판매
참고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에
- 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화장품 분야 교육실시기관으로 문의
※ 화장품 분야 교육실시기관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031-8055-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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