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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완제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궁금합니다.

2021-12-17

 현행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및 검정을 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화장품책
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의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제형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
되어야 함)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 항목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