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을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할 자료는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을 통하여 입증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요? |
2021-12-17 |
유기농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 다만,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 「화장품법」 제14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만 「화장품법
- 아울러, 기준 적정 여부 검토 및 인증표시 사용 등을 위해 관련 인증기관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
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