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을 통해 판매하려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했다면, 제조사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
2021-12-17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료의 종류 및
- 참고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를 위한 원료 조성은 상기 고시 제8조
- 아울러, 원료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따라서, 상기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고 [별표 7]에 따른 계산 결과가 천연·
- 다만,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4조의4 및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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