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인증과 기준에 따른 문구 사용 관련 문의합니다 |
2021-12-17 |
천연화장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 따라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기 위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 원료가 천연원료, 유기농원료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해당
또한 식물로부터 추출되어 사용되는 성분의 경우에도 해당 원료의 기원뿐만
현행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 우리 처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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