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
2021-12-17 |
|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
- 이 경우 해당 완제품에 해당하는 결과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실증을 한
따라서, 질의한 문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 후 사용 가능할
|
|
파일은 1개당 최대 10MB까지 첨부할 수 있으며, 이미지는 5MB 이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