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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1-12-17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
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건에 적합해야 실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완제품에 해당하는 결과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실증을 한 
경우에도 실증의 범위내에서만 광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문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