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 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 증명자료 확보에 관해 문의합니다 |
2021-12-17 |
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 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 실증한 경우에도 실증한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야 하며, 실증자료는 직접
특히, 특정 성분이 없다는 무(無)표현의 경우 실험적 방법을 통해 완제품에
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조과정이나 원료를 통해 혼입될
- 특정 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며, 혼입의 우려가 없고 시험
따라서 해당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제조과정이나 원료를
-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원료제조원 변경 등 변수를 고려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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