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시, '처리완료'가 아닌 '신청완료'상태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 생산 후 판매 시 홍보물 등에 여드름 기능성이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 완료된 경우
- 보고요건 확인 과정에서 기능성화장품 보고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
아울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심사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
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