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16조에 의하면 제3호 견본품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하여 금지인데, 그렇다면 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는 판매를 할 수 있나요? |
2021-12-17 |
현행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중간유통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 조항 위반
- 비매품·견본품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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