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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관련 행정처분에서 제조업무정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21-12-17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개선기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무정지(전품목, 해당품목)는 모든 제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지 처분이며,

 

 -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등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조업무정지 기간 전 제조되어 출고 승인된 제품을 납품·배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