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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광고업무의 범위가 판매업무 정지까지 효력을 미치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2조에는 광고를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
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서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으로 인터넷·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그 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상기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한 
일체의 광고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광고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제품의 판매는 가능하며, 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화장품법 제10조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광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사진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