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의 범위가 판매업무 정지까지 효력을 미치나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2조에는 광고를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서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광고업무
- 다만, 광고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제품의 판매는 가능하며, 제품의 구매에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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