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화장품 업체를 위한
성장파트너, 셀프코스

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용량 시험기준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기량 보다 실 내용량이 많으면 법적 제재가 있나요?

2021-12-17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별표 1]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제조하고자 하시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이에 부합
하도록 제조관리를 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용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
관리 하여야 합니다. 

 

 상기 안전기준의 내용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내용량 97% 미만인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내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