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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면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등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한지요?

2021-12-17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칙적으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다만, 동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에는 사용원료의 함량 등 심사·보고된 내용 그대로 매장에서 혼합·소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임의대로 기능성원료를 내용물에 혼합
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조제한 맞춤형화장품에 한해서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화장품 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정보-화장품 정책
정보-화장품자료실에서 게시되어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 
및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