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면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등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한지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 다만, 동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 따라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임의대로 기능성원료를 내용물에 혼합
-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 맞춤형화장품 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책정보-화장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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