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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리무버에 아세톤 사용없이 에칠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부틸락테이트, 변성알콜을 개별 사용 또는 혼합 사용해 제조 판매할때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용기·포장 의무 적용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동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에 해당되지
아니할지라도 어린이의 오용 등으로 인한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제품이라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