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차 용기 표시기재를 생수병의 표시사항처럼 용기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벗겨내는 필름 부분에 표기하여, 개봉 시 제거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
2021-12-17 |
우선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에서 정하고
-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상기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
- 이는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으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 뚜껑 부분 등 사용시 탈락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필수정보 제공이 유지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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