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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1차 용기 표시기재를 생수병의 표시사항처럼 용기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벗겨내는 필름 부분에 표기하여, 개봉 시 제거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2021-12-17

우선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상기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규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
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
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으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긴 것을 고려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 화장품의 1차 포장의 표시기재 사항을 화장품 최종 사용까지 훼손·탈락 없이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량 사용 이후에 소비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여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뚜껑 부분 등 사용시 탈락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필수정보 제공이 유지
되지 않으므로, 기재의무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수
와는 달리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간이 길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수성을 고려
할 때 생수에 적용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