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 임상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항균 바디워시’라는 제품명이 화장품에 가능한가요? |
2021-12-17 |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 실증자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해당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별표 2]에서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하여
- 「화장품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인체세정용 제품류(폼클렌저, 바디클렌저,
- 다만 이 경우 제품 자체의 항균효과가 아닌 물리적인 씻김에 따른 항균효과를
따라서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해당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를 구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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