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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임상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항균 바디워시’라는 제품명이 화장품에 가능한가요?

2021-12-17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실증자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해당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의 규정에 따른 실증자료의 요건에 적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증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가 가능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별표 2]에서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하여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보유한 경우 항균 표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인체세정용 제품류(폼클렌저,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물휴지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제품 자체의 항균효과가 아닌 물리적인 씻김에 따른 항균효과를 
의미하며, 실증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하여야 하고 소독, 살균 등의 표현은 의약
품 오인 우려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해당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를 구비한 후 
해당 문구를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