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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 이하 제품에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품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성분의 기재·표시가 
생략이 가능하여 제품 명칭의 일부에 성분명을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의 
기재·표시는 소용량 화장품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이러한 소용량 제품의 표시기재 생략 가능 규정은 제품의 면적을 고려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시·기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을 고려하여 그 외 표시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