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l 이하 제품에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 다만,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1차 포장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성분의 기재·표시가
- 다만, 이러한 소용량 제품의 표시기재 생략 가능 규정은 제품의 면적을 고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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