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제조업체(B사)에서도 생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품의 경우 신규 제조업자 추가도 가능한가요? |
2021-12-17 |
현행 「화장품법」에서 동일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특정 제품을 복수의 화장품
-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동일 화장품을 복수의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 따라서 화장품제조업자는 실제 해당 품목을 제조한 제조업자를 명확히 기재·표시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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