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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A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제조업체(B사)에서도 생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품의 경우 신규 제조업자 추가도 가능한가요?

2021-12-17

현행 「화장품법」에서 동일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특정 제품을 복수의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다만 해당 경우는 
시장의 유통질서 혼란 및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동일 화장품을 복수의 제조업자가 
제조하여야 한다면 제품표준서는 제조업자가 각기 다른 두 제품의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이 온전히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제조업자별로 제조번호를 다르게 부여
하는 등 제조번호별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장품제조업자는 실제 해당 품목을 제조한 제조업자를 명확히 기재·표시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성화장품 품목보고의 경우에도 실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복수기재 가능)하기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