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화장품과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21-12-17 |
1. 병행수입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2.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
- 이에 대해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로 제조 및 판매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제10장. 화 장 품 199
- 아울러 「화장품법」 제16조에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을 훼손 또는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
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