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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화장품과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12-17

1. 병행수입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행수입화장품에는 진정제품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병행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또한, 만약 
병행수입자를 제품 1차와 2차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면 이미 진정제품 수
입자로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수입 후 제품 포장을 뜯어
스티커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정보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어 해당 절차가 생략된다면 제품 판매 및 광고 시에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은 전체가 불가능할까요?

 


(질의1) 화장품병행수입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표시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
업자는 수입할 때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해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로 제조 및 판매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화장
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별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
회에서 동일성 검사를 통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합
니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해당 화장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장. 화 장 품 199
 - 이에 따라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한 경우라도 상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해당 화장품을 수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기재·표시한 후 국내에 유통·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화장품법」 제16조에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