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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 및 주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영업자란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
자의 상호 및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의 포장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적힌 
상호와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