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 및 주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2021-12-17 |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
-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의 포장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적힌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
파일은 1개당 최대 10MB까지 첨부할 수 있으며, 이미지는 5MB 이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