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
2021-12-17 |
우선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해외에서 제조된 벌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충전·
- 참고로,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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