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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2021-12-17

우선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는 제조를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 포장), 2차 포장 및 표시 등의 일련의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조된 벌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충전·
포장을 완료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국내제조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내용물을 충전·포장한 국내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고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