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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 A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 화장품 제품에 별도의 유통업체 B사를 추가로 표기 가능할까요? (예시) 유통판매: B사

2021-12-17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자에 대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4] 제2호나목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제품을 유통하는 단순 판매원(판매업자) 표기와 관련하여 화장품
법상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참고 정보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단순 판매원이 마치 화장품제조
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