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자 A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 화장품 제품에 별도의 유통업체 B사를 추가로 표기 가능할까요? (예시) 유통판매: B사 |
2021-12-17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자에 대한
- [별표 4] 제2호나목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이와 별개로, 제품을 유통하는 단순 판매원(판매업자) 표기와 관련하여 화장품
- 따라서, 참고 정보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단순 판매원이 마치 화장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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