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ml, g 둘 중에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원단에 적용된 내용 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따라서 부자재를 포함한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아울러, 용량 또는 중량의 단위는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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