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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ml, g 둘 중에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원단에 적용된 내용 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III.일반사항에서는 '검체'란 부자재(예:침적마스크 중 부직포 등)를 제외한 
화장품의 내용물로 하며, 부자재가 내용물과 섞여 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
(예:압착, 원심분리 등)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한 후 검체로 하여 내용량 
등의 시험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재를 포함한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며, 실제 내용액만의 용량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용량 또는 중량의 단위는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단위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일반법인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산업부 소관)과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산업부 고시) 등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