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화장품 업체를 위한
성장파트너, 셀프코스

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제품의 사용기한 적용관련,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 관련 문의

2021-12-17

1. 제품의 사용기한 적용 시 벌크 제조일과 벌크 충전일 기준 중 어느 일자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요?

 

2.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 표기할 경우 제조년월일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년월일을 적용할 날짜는 벌크 제조일 기준과 벌크 충전일 기준 중 어느
일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현행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제품의 특성, 제조환경 및 제조연월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되, 안전성 시험자료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장품 안정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된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 제조연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환경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의 적정한 제조·보관 등 
관리를 위해서는 벌크 제조일 이전(제조지시일, 원료칭량일 또는 원료 투입
(혼합)일)으로 제조연월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