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사용기한 적용관련,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 관련 문의 |
2021-12-17 |
1. 제품의 사용기한 적용 시 벌크 제조일과 벌크 충전일 기준 중 어느 일자를
2.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 표기할 경우 제조년월일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제품의 특성, 제조환경 및 제조연월일
- 화장품 안정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현행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 제조연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환경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의 적정한 제조·보관 등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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