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
2021-12-17 |
「화장품법」 제2조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
-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안정성시험자료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
- 따라서 이미 설정된 사용기한을 단순히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
참고로,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
아울러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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