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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SPF 52이었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효과를 SPF 50+로 표기했었는데, 새로 개발한 제품은 효능효과를 SPF 45로 표기하여 2호 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1-12-17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2호에서는 효능효과에 
대하여 자외선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 같은 효능효과로 본다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심사 품목의 SPF 측정
값이 52일 경우, SPF 45로 표기하여 보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