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F 52이었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효과를 SPF 50+로 표기했었는데, 새로 개발한 제품은 효능효과를 SPF 45로 표기하여 2호 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2021-12-17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2호에서는 효능효과에
|
|
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