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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