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
2021-12-17 |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의4 제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은
-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상기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하고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인증표시는 규정에서 정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
- 색깔의 경우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
|
하나의 파일 당 2MB, 최대 4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