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범위가 변경됐는데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
2021-12-17 |
’20.08.05부터 “아토피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우선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기능성
-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최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20.12)되어 배포되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증 자료를 구비하고 동 범위 내에서 광고를
다만, 상기 규정에 대해 안내한 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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