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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범위가 변경됐는데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2021-12-17

’20.08.05부터 “아토피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기능성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기능성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우선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건에 적합해야 
실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을 한 경우에도 실증의 범위 내에
서만 광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20.12)되어 배포되었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별표 2]의 주요 실증 대상에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실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증 자료를 구비하고 동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대해 안내한 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에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으니, 광고 시 해당 
실증의 범위와 기능성화장품의 문구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