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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존 제품을 취하한 후 일반화장품으로 제품을 팔고 싶은데 같은 제품명을 써도 되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동일 제품명의 기능성화장품)이 시중에서 유통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기한 범위 내에서 함께 판매·유통되거나, 기존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
의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 기존 제품과 기능성 취하 후 유통하는 일반 화장품이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화장품은 구성성분 및 공정 등의 변경이 있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 보고 취하 후 일반화장품으로 변경하였다면 다른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