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존 제품을 취하한 후 일반화장품으로 제품을 팔고 싶은데 같은 제품명을 써도 되나요? |
2021-12-17 |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기존 제품(동일 제품명의 기능성화장품)이 시중에서 유통 가능한 제품으로,
- 기존 제품과 기능성 취하 후 유통하는 일반 화장품이 동일한 제품으로
화장품은 구성성분 및 공정 등의 변경이 있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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